변협 “‘권순일 방지법’ 만들 것…변호사 등록 결정에 유감”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2월 23일 16시 52분


코멘트
2020년 1월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습. 동아일보DB
2020년 1월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습. 동아일보DB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권순일 방지법’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변협은 성명을 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심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관련 규정 또한 제한적이고, 법원도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를) 협소한 해석기준을 적용해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독일은 ‘변호사직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처신에 대해 책임 있는 자’ 일본은 ‘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의 일반적 등록 거부 사유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취업해 자문료로 매달 15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난 것 등을 언급하며 등록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권 전 대법관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변협은 지난달 28일 그를 등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22일 등심위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등록에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등심위원이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