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스토커로 신고당하자 여성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의 8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여성 B 씨(30대)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C 군(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에 상처를 입은 B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와 B 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 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A 씨가 B 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고, 성폭행하려 한 것이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사귀다 헤어진 B 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부분도 경찰에서 송치되는대로 살펴볼 것”이라며 “아들을 잃은 피해자 장례비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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