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방문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경찰에 범칙금 3만 원을 냈다.
총리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분향소를 나선 한 총리는 도로 건너편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길 기다리던 그는 취재진과 유튜버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를 본 누리꾼은 20일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21일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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