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한 ‘신종 먹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스포츠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최근 한 국밥집에서 목격한 일을 소개했다.
A 씨는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음식을 먹다가 매장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갔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식당 직원이) 화장실 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도주했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테이블 위에 자기들이 미성년자이고 죄송하다는 메모가 적혀있었다”며 “메모는 신고 후에 봤다.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못 할 거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다 먹은 국밥 옆으로 소주 한 병과 함께 자필로 적은 메모가 놓여 있다. 메모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다. 죄송하다”고 적혀 있다. 출동한 경찰이 식당 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모습도 담겼다.
A 씨는 “경찰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거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남성들이) 이미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술을 줬다고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들 진짜 괘씸하다”고 분노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을 막 가지고 논다” “다른 청소년들도 악용할까 무섭다” “미성년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자영업자들 장사하기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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