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군과 해양경찰청에 이 씨의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서 전 실장 측은 “최초 첩보 확인 및 분석 작업에 시간이 걸려 피격 사실 공개가 늦어졌다”며 “당시 북한군 감청 내용에 총 2차례 ‘월북’이란 표현이 들어가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구속 상태에 있는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 준비 기일은 2023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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