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옷장에 시신이”…여자친구 신고에 30대 남성 체포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2월 25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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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옷장에 숨긴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남성의 여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오후 12시쯤 경기 파주시내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택시 기사 B 씨(60대 남성)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택시 기사 B 씨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는 실종신고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A 씨의 여자친구 C 씨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집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날 오전 실종 신고된 B 씨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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