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 운전자는 당시 술에 취한 데다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 양(18)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 양이 몰던 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이들은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3명의 학생은 당시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 중 B 양(17)은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 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 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