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299석 중 과반(169석)을 점한 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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