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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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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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달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대선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전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가 추가되면서 범죄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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