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확산세…日, 중국 입국자 검역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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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7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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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자 코로나 의무 검사
양성 판정시 7일간 시설 격리
중국 항공편 증설 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일주일간 대기시설에 격리 조치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7일 오후 관저에서 “중국 본토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감염 정보가 크게 엇갈리는 등 상세한 상황 파악이 어려워 국내에서도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중국 여행자나 7일 이내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모든 입국자 코로나 검사 실시 △양성 판정자 7일간 격리 △향후 중국 항공편 증설 제한 등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국내 유입 급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 왕래를 끊기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중국의) 감염 상황을 충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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