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주차장서 음주운전 한 경찰 간부…법원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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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8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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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하기도 하는 등 정직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 수준의 비위를 저질렀다며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경위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경 인천 연수경찰서 안에 있는 보안 구역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2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이날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경찰서로 돌아왔다. 이후 경찰서 건물 2층에서 얼굴 인식 단말기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A 경위는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 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가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4%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일반적인 출근 시간대가 아니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며 "단순히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운전 기사가 편하게 차를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량을 몰았다. 깊이 반성하지만, 정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입력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A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할 수도 있었다며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말라는 직무교육을 받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 음주운전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한 행위는 견책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정직이나 감봉하도록 규정했다.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있으면 무거운 위반 행위에 내리는 징계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어 해임도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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