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월 19일에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왔으며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 절차부터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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