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류의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 정도가 경미한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 씨 등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 씨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로라제팜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에 약물 커피 제조,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일당은 B 씨에게 한 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내기 골프 당일 A 씨 등은 몰래 커피에 로라제팜을 탄 뒤 이를 B 씨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몽롱해진 B 씨는 게임 중단 의사를 요청했지만 A 씨 등은 얼음 물과 두통약을 주면서 골프 내기를 지속하도록 했다.
결국 내기에서 진 B 씨는 하루 아침에 3000만 원을 잃었다. 이들은 B 씨에게 2500만 원을 더 뜯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C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신뢰를 구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하고 피고인 중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라며 “범행 경위,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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