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꽃가게 사장에 문자 600번 보낸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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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8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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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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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연락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꽃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스토킹 행위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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