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구형 키박스를 녹이려던 차주의 부주의로 승용차가 전소됐다.
28일 낮 12시 18분께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 불이 붙었다.
차주 A 씨가 라이터를 켜 키박스에 가져다 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키박스에 옮겨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분 만에 불을 꺼졌지만 그 사이 승용차는 모두 타 약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라이터 같은 발화 도구를 함부로 차에 가져다 대면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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