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서 유해물질 ‘펑펑’…불법 자동차도장 업체 6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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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9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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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불법 자동차도장 현장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야간 불법 자동차도장 현장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불법 자동차도장 업체 62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 10월부터 주택가와 상가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덴트·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곳 중 취약 시간(야간·주말)에 도장하다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 도장으로 적발된 업체는 3곳이다.

자동차 불법 도장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총탄화수소(THC)로,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상 피해가 없더라도 대기 중으로 휘발되며 악취를 유발하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대기 중으로 내보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해 줘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62곳은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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