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 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튿날 이 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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