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별세한 넥슨의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코인) 계좌가 해킹돼 85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붙잡힌 해킹 범죄 조직의 A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A 씨의 공범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편취액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은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도 “30회 넘게 다수 피해자의 유심을 불법 복제해 정보통신망에 침입,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은 5월 유심 불법 복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했다. 이후 27차례에 걸쳐 85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탈취했다. 코빗은 6월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복제한 유심을 통해 무선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새로 맺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고객 전산망에 침입해 본인 인증을 받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등에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유심 기기 변경과 통신정보 탈취를, B 씨는 유심 기기 변경을 맡아 함께 범죄를 계획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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