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와 최영민 씨가 구속을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와 최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0시 36분경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씨와 최 씨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도착한 이들은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고, 인기척이 없자 문 앞에 놓인 택배를 살피기도 했다. 당시 자택에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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