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안 부결’에 “내 설명 오히려 부족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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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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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돈 받은 게 없다면 피의사실 아닌 ‘허위사실’ 공표 주장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관련 설명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자리에서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데 대해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한다’는 지적에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법률에 따라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돈 받은 게 없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불법,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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