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살해범’ 이기영, 식별 가능할까? 증명사진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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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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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채널A
이기영. 채널A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해 공개된 이기영(31·사진)의 증명사진이 논란이다. 공개된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이라 식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경찰은 체포 직후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신분증 사진을 배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5)뿐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얼굴을 머그샷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공개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공개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사진과 최근 모습이 크게 달랐던 점을 근거로 이기영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주요 범죄자가 이감될 때 교정당국이 머그샷을 새로 찍어 공개한다.

채널A
홍콩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권법학 석사 과정을 밟은 박원석 전 의원은 30일 채널A ‘뉴스A 라이브’에서 이기영의 얼굴을 보고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피의자가 거부할 시에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조주빈 같은 경우 고등학교 사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 신상 공개에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기왕 신상 공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좀 관련 규정을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박성배 변호사도 YTN ‘뉴스LIVE’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을 배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머그샷도 공개 정보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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