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서 프리다이빙 하던 수강생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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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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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 수강생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6분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에 있는 수심 5m 다이빙 구역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나 A 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21일 숨졌다.

유족은 수영강사 B 씨와 업주 C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C씨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다이빙풀은 광주도시공사가 개인 사업자 C 씨에게 임대를 내준 곳이다.

A 씨는 입수 16분여 만에 물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강사 B 씨도 수영장에 있었지만 강습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안전 요원 배치·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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