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은 평소 ‘건물주 손자’라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생활고를 이유로 음주운전 처벌도 최저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9년 11월20일 오전 2시30분경 전남 장성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서 이기영은 2013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각각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작량감경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재력을 과시했다는 게 피해 여성 지인들의 증언이다.
이기영에게 살해된 전 연인 A 씨의 한 지인은 “뭐 주점을 차려줄까 아니면 카페를 차려줄까(말했다 한다)”고 전했고, 또다른 지인은 “10억 20억 공사 얘기 하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도 했다”고 한 방송에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직장 없이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고, 이마저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기영이 A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채무 관계 때문에 A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기영은 과거 다른 여성과 이혼했던 기록도 있었는데,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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