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부, 국방과학연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은 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여권에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 주장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효력 정지 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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