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다시 영토 침범땐 9·19군사합의 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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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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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부, 국방과학연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은 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여권에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 주장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효력 정지 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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