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하다. 이 중국인은 이송차에서 내려 줄행랑쳤다.
5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 A 씨(41)가 격리시설 이송 중에 도주한 건 3일 밤 10시 4분경이다.
A 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국인의 경우 양성이 나오면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자비부담 격리된다. A 씨는 곧바로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 임시생활 호텔로 이송됐다.
호텔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호텔 주차장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니버스에서 방역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리고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 반대편 문이 열리더니 흰색 옷을 입은 A 씨가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다음날인 4일 새벽 호텔에서 350m 떨어진 대형 마트 앞 CCTV에서 모습이 포착된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인솔자들과 질서 유지 요원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 하고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종도에서 이 중국인을 태운 택시가 있는지 조사하는 등 A 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택시정류장 쪽이 CCTV 상 사각지대로, (A 씨가) 이쪽으로 간 뒤 이후의 모습이 찍히지 않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당국은 A 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공개수배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4일 브리핑에서 “도주한 확진자를 현재 추적하고 있다.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를 검거하면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출국과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짐에 따라 단기 비자를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양성 판정이 나온 중국국적자는 검사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 임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 시행 첫날(2일)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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