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6~7월 여성 19명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A 씨는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고시 3관왕이라 불리는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 시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에서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범행은 A 씨가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지난해 2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후 1년 7개월이 지나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달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며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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