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도주 이틀만인 5일 낮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7일간 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된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의 격리시설로 지정된 한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그는 확진자 이송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기다리다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
인천경찰청은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고, 도주 이틀만인 5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와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협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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