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영상까지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중학생들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군과 함께 범죄현장에 있던 B 군과 C 양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받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소년원으로 유치됐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발차기를 하는 등 40대 여성 D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D 씨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D 씨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이들은 다시 그를 때렸다. 일행중 한명은 D 씨를 향해 날아 차기를 했고 D 씨는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D 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지만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영상을 자랑 삼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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