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박 구청장에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 구청장은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는 기기 오작동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 기록은 지운 적이 없고, 비밀번호 등 모든 것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위원장이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의 발언이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를 위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러웠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계 오작동이 계속됐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애플 아이폰으로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12월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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