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부원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남 부원장의 게시글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부원장의 글이 비판적인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남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핼러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이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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