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112입니다.”
“.......”
5일 오전 8시7분경 인천경찰청 112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신고자의 전화를 받고 김호성 경위는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인 것을 직감했다.
김 경위는 신고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숫자 버튼을 누르라고 안내했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전화를 끊지 않았다.
김 경위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녀의 다툼 소리를 작게나마 들을 수 있었다.
순간 신고자가 긴급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한 김 경위는 위치추적 시스템 LBS를 가동하면서 관할서에 ‘코드1’ 을 발령했다.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한다.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신고자의 오피스텔로 출동하면서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재차 통화를 시도했다.
신고자는 “잘못 눌렀다.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누군가의 강압적인 대답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안전한 지 대면 확인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남성이 문을 열어주면서 태연한 척 행동했다.
이때 경찰은 신고한 여성이 경찰관을 쳐다보며 소리 없이 입을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 여성은 입 모양으로만 ‘살려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울고 있었다.
경찰은 상황을 인지하고 이 여성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여성은 주먹과 흉기에 다친 모습이었다.
경찰은 가해 남성 A 씨(20대)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 여성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응답 신고의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긴급상황으로 판단될 시 자동위치추적 및 긴급코드 발령 등 대응 매뉴얼을 갖춰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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