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6일 오후 살인과 상해, 마약류관리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2일 낮 12시 50분경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B 씨(40대·여)와 그의 딸 C 양(10대)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D 군(10대)은 어머니와 누나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와 함께 약을 처방받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중퇴해 글을 읽지 못하는 A 씨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달리 수익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이웃인 B 씨의 귀금속 등을 가로채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
A 씨는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도라지청에 섞어 B 씨와 C 양 등에게 마시게 했다. A 씨는 금품을 훔치던 중 B 씨가 약물에서 깨어나자 흉기를 사용해 B 씨를 살해했고 뒤이어 깬 C 양도 살해했다.
A 씨는 공판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A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해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기록 검토 후 A씨와 상의한 뒤 다음 공판기일 때 국민참여 재판 여부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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