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감금하고 개 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려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8일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사기 사건이 병합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30분경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 씨(40)를 2시간 30여분동안 감금하고 손·발을 묶은 채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를 허리띠와 개 목줄, 견인줄 등으로 100여 차례 때렸다. 이어 피해자의 옷을 찢어버린 후 끓는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 원을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 해 8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전 부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점,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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