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여가수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후 8시 4분쯤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양천구 한 빌라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후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며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달 항소했으며 사건은 3일 2심 법원으로 송부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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