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전 구청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9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1일에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모집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업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서 전 구청장을 지난해 4월 20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6·1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2일 서울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과 5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