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2030 사회초년생들로부터 보증금 약 1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의 가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전세계약을 총 14명의 피해자와 체결해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채무인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 측에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A씨 등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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