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피해자 입 모양 보고 범죄 확신한 경찰이 체포
피해자와 같은 오피스텔 거주하는데,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거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 없다”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구출해 화제였던 ‘침묵의 112 신고’ 사건 관련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다.
경찰에 체포됐던 A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석방됐다.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경찰이 확인한 결과 A 씨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B 씨는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가 거부해 스마트워치는 지급하지 못했으나 순찰 강화 그리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경찰 측은 피해자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적극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한 이유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위급상황에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 측은 “현재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에 관해서는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동아닷컴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가해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사유”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경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B 씨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112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상황실 근무자가 전화기 너머로 다투는 듯한 작은 소리를 듣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경찰관들이 누른 초인종 소리에 A 씨는 문을 연 뒤 태연한 척 행동했다.
방 안에서 울던 B 씨는 현관문 쪽으로 나오면서 A 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고 경찰에게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B 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흉기 등으로 생긴 피해 흔적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검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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