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5시간 검찰 조사…“진술거부권 행사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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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황 대표, 검찰 출석·7시께 귀가
"패스트트랙 상정은 불법, 따라서 저항은 무죄"
"당대표인 내가 책임…검찰은 나의 목을 치시라"
"문재인 대통령에 경고한다, 야당탄압 중단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후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기조로,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황 대표는 오후 6시5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이 사건은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이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부당한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로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 사건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 등의 출석도 막을 것”이라고 말한 뒤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앞서 황 대표는 청사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고 당부한 바 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고,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게 우리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고 했다.

황 대표는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랏을 뿐이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시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우리 검찰“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 바란다.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런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끝으로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며 ”자유 민주주의의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20명 의원에게 이날부터 오는 4일 사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소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날 기습적으로 자진 출석 사실을 알렸다.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당직자 중 수사시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황 대표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됐다. 녹색당은 고발 당시 ”황 대표는 이 모든 사안들을 지시하고,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을 격려해 이 모든 범죄의 교사범이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수사에 협조해온 더불어민주당 등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출석 불응으로 일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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