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2일 유 이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자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 단체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적시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재판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언론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나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도중에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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