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고 교감인 A 씨는 2014년 학부모로부터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와 애견용품을 받았다. 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 뒤늦게 민원이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A 씨는 “학교에서 키울 개를 기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던 교육계 촌지가 최근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9년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교사 금품수수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촌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세종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식품업체로부터 캐시백 포인트 70만 점을 자기 명의로 받아 자동차 주유 등에 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급식업체와 영양사 등으로부터 포인트를 받았다가 들통 난 교사가 20여 명에 달했다. 경기도에선 1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받고 감봉 조치된 교사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고교에서는 교사의 금품 수수가 대입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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