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길어지는 정경심 조사… 15일 법무부 국감이 영장 분기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3시 00분


[조국 의혹 파문]정경심 추가조사 후 영장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정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는 18일 시작된다. 뉴시스
“조사 지연의 책임은 검찰이 아닌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에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나왔다.

검찰은 올 8월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50일 가까이 지나도록 핵심 피의자에 대한 정 교수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부패범죄 수사에서 통상 1, 2차례 만에 끝나던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정 교수의 ‘조기 귀가’와 ‘마라톤 조서 열람’ 속에 4차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 계획도 정 교수와 정치 현안 일정 등 변수에 따라 항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분기점 될 듯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제 조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과 맞물려 돌아가게 됐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 장관이 자신이나 정 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국회가 위증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형법상 위증에 비해 국회 위증죄는 가중처벌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의 장관 발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조 장관으로서는 국감 발언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정감사를 지켜본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조사에서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마무리한 검찰은 4차 조사에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수사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로 활동한 조 장관의 5촌 동생 조범동 씨(36·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씨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먼저 제의했고, 구체적인 투자 방식까지 합의했다. 조 씨는 금융 당국에 정 교수 등의 출자액을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또 4차 조사에서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해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준 노트북의 행방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전달된 이 노트북엔 정 교수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정 교수, 한두 차례 조사 뒤 영장 청구될 듯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의 범위가 자녀들의 부정 입학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방대해 수사팀은 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조사 시간은 네 차례 조사 동안 총 25시간 10분 정도였다. 하루에 여섯 시간여밖에 조사받지 않은 셈이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은 19시간 넘게 했다. 조서 열람은 방어권 행사의 측면도 있지만 정 교수 측이 그동안 “몸이 아프다”고 주장한 것에 비해 시간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검찰의 정 교수 조사가 계속 늦어진다면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가 네 차례나 조사에 응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의 중대한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를 강력히 주장할 명분을 검찰이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이 늦어도 국감 이후에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정경심 교수#검찰 조사#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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