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국부부 증거 없을것… 수사 끝내야” 檢 “사건기록도 안보고 수사 언급… 옳지않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3시 00분


[조국 의혹 파문]柳, 강연서 “檢 범죄 예단하고 접근”
일각 “본인 수사대비 압박용” 지적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또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은 12일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검찰에선 조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이 없다. 검찰이 ‘블러핑’을 하면서 ‘뻥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해 접근한 것 같다.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8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유 이사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 교수의 PC 반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반출한 것이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총칼을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수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4일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힌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회유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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