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 헌법소원…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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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3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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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 News1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 News1
보수 변호사단체와 예비역 장성단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결정과는 다르다.

한변 등은 “대통령이 권력통제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를 통해 구성한 국회의원들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협정 종료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가 생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정 종료 행위로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협정의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변 등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기한만료 90일 전인 8월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국익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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