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29일 이후 분양부터 적용… 집값 많이 뛴 과천-흑석 빠져 논란
부산-고양시 일부 대출제한 등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삼성·압구정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송파구 잠실·신천동 등 서울의 8개 구 27개 동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4월 29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각 자치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평균 20∼30% 낮은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고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22개 동, 마포구 1개, 용산구 2개, 성동구 1개, 영등포구 1개 동 등을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총 87개 단지 약 9만 채가 재건축·재개발이 확정된 상태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분양가를 억제해 전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것이지만 청약 과열, 주택 공급 및 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 중에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우선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초과한 자치구 △일반분양 물량이 1000채 이상이거나 고분양가를 책정하려는 단지가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동별로 집값 상승률, 분양 물량 등을 검토해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은 제외하고 최종 지정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현재 책정하는 분양가보다 5∼1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적용 대상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 등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은 제외돼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 단지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자금력이 확보된 일부 운 좋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가 적용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주정심위에서는 부산 수영·동래·해운대구 전역, 경기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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