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총선 룰을 1차로 확정지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4+1 협의체가 23일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수 상한선(cap·캡)은 30석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7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 제1야당은 빠진 ‘누더기 합의안’
4+1 합의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던 4월 원안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 4+1이 각각 한 석 한 석 땅따먹기 하듯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 원안이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버린 것.
심지어 이렇게 바뀌는 협상 과정 내내 한국당은 국회 밖으로 돌며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대표 협상 및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만 간간이 이어졌을 뿐 전체 정당이 각자의 의견을 듣고 나눌 만한 테이블은 한 번도 마련되지 못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4+1 협상을 “헌정 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하며 “군소 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내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얻는 야합”이라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제1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4+1 협의체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국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논의해온 방식”이라며 “헌법상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160여 명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각자 욕심만큼은 아니더라도 4+1 협의체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각각 일정 부분 소득을 거뒀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사수했다는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동형 캡은 관철시키고 석패율제는 백지화했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어느 정도 챙긴 셈이다.
개정안 원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30∼40석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의당은 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선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호남 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은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호남 지역 의석수는 지켜냈다.
○ 연동형 도입하면 한국당 의석 11석 줄어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연동형 의석 캡 30석을 기준으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 보면 민주당은 114석, 당시 새누리당 111석, 당시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으로 분당) 52석, 정의당은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비례대표 의석수는 민주당 4석, 새누리당 6석, 국민의당 27석, 정의당 10석이다.
실제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4석으로 9석,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1석으로 11석이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14석이, 정의당은 6석에서 6석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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