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연구회 소속 부장판사 “추미애, 헌법정신 정면 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3일 03시 00분


‘원세훈 무죄’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 “정권비리 수사팀 해체 심각한 유감”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11일 오후 11시 16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한 김 부장판사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 발령을 낸 것에 관해 얘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글문을 연 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해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라며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동진 판사#추미애 법무부 장관#검찰 고위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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