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선거보조금 8억 4000여만 원 수령’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0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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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 전과자를 총선 후보로 내세운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이 여성의 정치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선거보조금인 ‘여성추천보조금’ 8억4000여만 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총선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 7218만 원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0억381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 115억4932만 원 △민생당 79억7965만 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 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 원 △정의당 27억8302만 원 등 순이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배당금당은 전국 지역구(253개)의 30%(76명) 이상인 77명을 여성 후보로 추천해 2006년 도입된 여성추천보조금 8억4200만7960 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6조는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30%를 여성으로 공천할 경우 해당 보조금을 준다. 이 기준을 넘김 정당은 배당금당이 유일하다.

정치권에선 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준이 되는 76명을 간신히 넘긴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청소년 강간 전과가 있는 전남 나주-화순 조만진 후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경남 김해을 안종규 후보를 총선 후보로 내세운 것을 보면 특별히 여성의 권리를 생각하는 당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단순히 수치 기준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여성 공천 비율 수치 외 다른 요소를 검토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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