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대선前 법원 출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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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 이로써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있는 대선 전 공판은 모두 연기됐다.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 기일은 오는 20일로 지정돼있었다.오는 13일, 27일로 각각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 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도 앞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진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세 재판부에 모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었다.이 후보는 현재 총 8개 사건에 관련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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