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협박 출동비 받아낸다… 경찰 “1분까지 계산해 청구”

1월 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판에 섬뜩한 댓글이 올라왔다. “실탄을 들고 간다. 벌집이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는 내용이었다. 술래잡기의 일종인 ‘경찰과 도둑’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는 게시물에 달린 이 댓글 하나로 일선 경찰서는 비상이 걸렸다. 추적 결과 이는 한 30대 남성이 장난삼아 올린 허위 협박으로 드러났다. 과거라면 이런 허위 테러 예고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해 별다른 조사나 처벌 없이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의 대응이 달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수사에 투입된 경찰관 8명의 인건비와 형사 차량 유류비 등을 정밀 산정해 11만765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심의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협박에 낭비한 골든타임에 대해 기름 한 방울, 1분 인건비까지 책임을 물리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 ‘본보기’ 넘어 ‘전수 대응’으로 전환 서울경찰이 이처럼 소규모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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